이용안내
차움에서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진료과 접수
의사 면담 후 신청
주치의 작성
수납 및 수령
| 신청 | 구분 | 상세 | 수수료(원) | 비고 |
|---|---|---|---|---|
| 진료과 (진료예약필요) |
진단서 | 1부 | 15,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3년 이내 발급 건만 재발행 가능 |
| 사본(추가 1부당) | 1,000 | |||
| 소견서 | 1부 | 15,000 | ||
| 사본(추가 1부당) | 1,000 | |||
| 진료확인서 | 1부 | 3,000 | ||
| 건강진단확인서 | 1부 | 20,000 | ||
| 영문진단서 | 1부 | 20,000 | ||
| 영문건강진단서 | 1부 | 20,000 | ||
| 병사용진단서 | 1부 | 20,000 | ||
| 후유장애진단서 | 1부 | 100,000 | ||
| 사본(추가 1부당) | 10,000 |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50,000 | ||
| 3주 이상 | 100,000 | |||
| 향후치료추정서 | 1,000만원 미만 | 50,000 | ||
| 1,000만원 이상 | 100,000 | |||
| 입퇴원확인서 | 1부 | 3,000 | ||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1부 | 무료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부 | 10,000 | 재발행 불가 | |
| 진료의뢰서 | 1부 | 무료 | ||
| 수납 창구 (진료불필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 | 1부 | 무료 | 재발행 가능 |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1부 | 무료 |
| 구분 |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환자 | 환자 본인 |
|
| 친족 |
|
|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환자 본인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행 가능 (단, 만 10세 이상) |
|
| 친족 |
|
|
|
|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
친족이 신청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
|
형제, 자매 (의료법 제21조제3항,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
| 구분 | 상세 | 수수료(원) |
|---|---|---|
| 진단서 | 1부 | 15,000 |
| 사본(추가 1부당) | 1,000 | |
| 소견서 | 1부 | 15,000 |
| 사본(추가 1부당) | 1,000 | |
| 진료확인서 | 1부 | 3,000 |
| 건강진단확인서 | 1부 | 20,000 |
| 영문진단서 | 1부 | 20,000 |
| 영문건강진단서 | 1부 | 20,000 |
| 병사용진단서 | 1부 | 2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부 | 100,000 |
| 사본(추가 1부당) | 10,000 |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50,000 |
| 3주 이상 | 100,000 | |
| 향후치료추정서 | 1,000만원 미만 | 50,000 |
| 1,000만원 이상 | 100,000 | |
| 입퇴원확인서 | 1부 | 3,000 |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1부 | 무료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3년 이내 발급 건만 재발행 가능 | ||
| 구분 | 상세 | 수수료(원)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부 | 10,000 |
| 진료의뢰서 | 1부 | 무료 |
| 재발행 불가 | ||
| 구분 | 상세 | 수수료(원) |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1부 | 무료 |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1부 | 무료 |
| 재발행 불가 | ||
|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
|
친족
|
|
|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행 가능(단, 만 10세 이상) |
|
|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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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구비서류 |
|---|---|
|
친족이 신청
환자가 사망하거나 |
|
|
형제, 자매 (의료법 제21조제3항,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 안됨)
· 작성된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 환자가 군인일 경우 병적증명서로, 교도소∙구치소 수감중인 경우 수감확인서로 환자의 신분증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위의 구비서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환자 외에 친족을 포함한 대리인에게는 유전자 정보를 의무기록사본으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유전자 치료 및 검사 결과는 타의료기관에 치료를 목적으로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행 가능)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진료과 접수
의사 면담 후 신청
주치의 작성
수납 및 수령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 안됨)
· 작성된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 3년 경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1.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9. 8. 27.>
2.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3.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 | 환자 본인 |
|
| 친족 |
|
|
| 대리인 |
|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
|
친족
|
|
|
대리인
|
|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행 가능 (단, 만 10세 이상) |
|
| 친족 |
|
|
| 대리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행 가능(단, 만 10세 이상) |
|
|
친족
|
|
|
대리인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인 : 친족이 신청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
(의료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2항)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 | 환자 본인 |
|
| 친족 |
|
|
| 대리인 |
|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
|
친족
|
|
|
대리인
|
|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행 가능 (단, 만 10세 이상) |
|
| 친족 |
|
|
| 대리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행 가능(단, 만 10세 이상) |
|
|
친족
|
|
|
대리인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인 : 친족이 신청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신청인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 자매가 신청
(의료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2항)
| 상세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